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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고 3 개월 내 에 신고하면 3 % 세액 공제 해준다는데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04
증여 받고 3 개월 내 에 신고하면 3 % 세액 공제 해준다는데 계산 어떻게 하나요?
빨리 신고해서 깎으려 고요 !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를 공제 해주는 계산 방식이 맞나요? ㅠ 질문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3%)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신고 및 납부할 때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등)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10%~50%)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 3%인 30만 원을 공제받아 97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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