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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중인데 알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깎이나요?

등록일 | 2026-06-15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참여 중인데 알바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 깎이나요?
국취제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알바를해서 소득이 발생 할 것 같은데 ;;한 달에 50만원 넘게 벌면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깎이는 게 법정 규칙인 건지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에 한 달에 50만 원 수준의 알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무조건 전액 정지되거나 자격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수당이 전면 부지급되었으나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기준 약 153.9만 원)를 넘지 않는다면 수당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조항이 전면 완화되었기 때문이고요.
    현재 질문하신 50만 원이라는 소득은 지급 제한 기준선인 153.9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므로 수급 자격 자체가 통째로 박탈당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의 세부 성격과 고용센터별 매칭 규칙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일부 소폭 조정되어 지급될 수는 있으니 나중에 부정수급 조항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알바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소득 발생 예정 사실을 성실하게 자진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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