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육아 휴직 중 에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이번에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는 공무원 입니다.. 쉬는 시간 활용해서 대학원 에 진학 해보려는데 ;; 육아에 전념 안 하고 학업에 열중한다고해서 나중에 징계받거나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건지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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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여 주간 전일제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법적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중대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은 오직 자녀의 양육과 보호라는 명확한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만 신분을 유지하며 쉴 수 있는 조항이며 학업을 위한 연수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되기 때문이고요.
실제 대법원 판례와 인사혁신처 지침에서도 육아휴직 중 로스쿨이나 주간 대학원에 재학하며 다량의 학점을 이수하는 행위는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신분을 남용한 복무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이나 정직 등 무거운 복무 불이익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온전히 전담하면서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수업을 듣는 야간 대학원, 방송통신대, 사이버 대학원의 경우에는 복무 실태 점검 시 예외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인 주간 대학원 진학은 즉시 복직 명령 및 징계 사유가 되므로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