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하려고 전기차 샀는데 부가세 사후 환급 신청하면 돈 돌려주나요? 이번에 아이오닉으로 개인 택시 시작했습니다! 차량 구매비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 신청해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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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구입하신 전기차(아이오닉) 개인택시 차량의 부가가치세 10%는 관련 조세특례 제한 제도에 따라 사후 환급 신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세 방식 대신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기 때문이고요.
환급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차량 출고 및 대금 결제 시 반드시 본인의 개인택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나 조기환급 신청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조기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증빙 서류를 접수하시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전액 환급금이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