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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는데 산업 재해 관련 교통비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18
산재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는데 산업 재해 관련 교통비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꽤 멀어서 택시비가 많이 나오네요 ㅠ 산업 재해 요양 중일 때 발생하는 교통비도 공단에 청구 가능한 여부가 법적으로 확실한가요? ? 영수증 다 모아둬야겠죠? ?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요양 기간 중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한 교통비(이송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식 서식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교통비 지급 대정 기준은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표준으로 삼아 최단거리로 정산해 주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이 이용하신 택시비의 경우에는 상해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대중교통을 도저히 이용할 수 없었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서나 공단의 사전 승인이 동반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실비 전액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와 날짜를 증명할 택시 영수증 서류를 철저히 모아두신 뒤, 공단 전산망이나 지사에 '이송비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비용 정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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