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이사인데 무보수로 지내려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대응 어떻게 하나요? 초기 법인이라 월급을 안 가져가려 합니다( 무보수 ). 이럴 때 공단에 대표 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내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유지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대응 인가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근무하시는 경우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예외 처리받으시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직장가입자 성립 의무가 유예됩니다.
무보수로 인해 직장가입자 적용이 제외되면 대표이사 개인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 서식을 미리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