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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퇴사자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27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데 퇴사자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예전에 다녔던 중소 기업이 감면 대상이었는데 제가 신청을 못 하고 나왔거든요.. 이미 퇴사자 신분이지만 지금이라도 홈택스에서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해서 세금 돌려받는 게 가능한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퇴사한 뒤라도 신청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시면 예전에 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넘는 돈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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