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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뭔가요? 세무사가 설명해줬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ㅠ

등록일 | 2026-01-20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요. 사업에 쓴 거 영수증 모아두면 되는 건가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 같은 게 있나요?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도 공제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설명 어려우셨나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하면서 쓴 돈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 팔아서 부가세 100만원 받았는데, 물건 사는 데 부가세 60만원 냈으면 차액 40만원만 납부하는 거죠.

    영수증 모아두시는 거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챙기세요.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만큼 다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개인 명의 카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사업자 명의나 대표자 개인 사업용 카드 써야 공제받아요.

    근데 사업에 실제로 쓴 거면 개인카드도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세무조사 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 따로 만드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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