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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돌 반지 구입 했는데 카드랑 현금이랑 세금이 왜 다른가요? ;;

등록일 | 2026-06-15
금은방에서 돌 반지 구입 했는데 카드랑 현금이랑 세금이 왜 다른가요? ;;
조카 선물로 반지 사러 금은방 갔더니 현금으로하면 세금 안 붙여서 싸게 해준대요 ;; 원래 카드 결제하면 부가세 10%가 추가로 붙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현금영수증 안 해주려는 꼼수 같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금은방에서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따로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시 세금을 빼주겠다고 제안하는 행위는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며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매장에 표시된 물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현금 고객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포탈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꼼수 영업 형태에 해당합니다.
    가격 차별을 유도하는 녹취록이나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탈세제보'를 접수하시면 해당 업체는 가산세 부과 등 엄격한 세무 조치를 받게 되며 신고자인 본인에게는 포상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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