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가 차량 구매 할 때 취득세 면제 혜택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훈 대상자이신 아버지가 차량을 새로 구매 하려 하십니다 ! 유공자 급수에 따라 취득세랑 등록세를 전액 면제 해주는 혜택이 있는 게 맞나요? 2,000cc 이하 차량만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를 전액 면제받으려면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에 정식 해당하셔야 하며, 일반 5인승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조건이 결합되는 것이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보훈처 및 지방세법 대장상 유공자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공동명의 가족 1인과 공동 취득할 때만 면제 조항이 발동하기 때문이고요.
배기량 기준 외에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취득세와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까지 전액 면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과 차량 제원을 미리 매칭해 보신 뒤 구청 차량등록과에 유공자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