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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초과 인출금 때문에 이자 비용 처리 안 된다는데 부채 범위가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8
개인사업자 초과 인출금 때문에 이자 비용 처리 안 된다는데 부채 범위가 어찌 되나요?
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많이 빼서 장부에 초과 인출금이 쌓였습니다 ㅜ 이게 사업용 자산 보다 부채가 더 많아진 걸로 봐서 대출 이자 경비 처리를 못 받게 되는 범위 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세금 더 낼까봐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장부상 부채 총액이 사업용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만든 '초과인출금' 대장이 쌓였다면, 그 초과한 비율만큼 사업용 대출 이자에 대해 세법상 필요경비(비용) 처리를 받지 못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가져간 현금 누적액이 회사의 순자산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만큼의 대출금을 사업용이 아닌 개인 대출로 인지하기 때문이고요.

    전체 대출 이자 중 '총 부채액 대비 초과인출금 비율'만큼 계산된 이자 비용은 칼같이 경비 대장에서 제외(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인 자금을 사업용 통장으로 다시 입금하여 초과인출금 전산 잔액을 감소시켜 두셔야 향후 이자 비용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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