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소득 분리 과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 공제 금액이 60%나 되나요?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서 분리 과세로 신고하려고요 ;;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필요경비 60%랑 기본공제 400만 원을 떼주는 공제 금액 기준이 맞는 건가요? ㅠ 절세 팁 좀 주세요!
답변 1
세무서와 지자체(구청) 두 곳 모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말씀하신 60% 경비율과 400만 원 공제 기준이 맞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무서에만 등록하고 지자체에는 안 하셨다면 경비율 50%에 기본공제 200만 원으로 혜택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사항은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저 기본공제 혜택은 아예 못 받는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계산 방식이라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간 임대 수입이 1,500만 원일 때, 정식 등록 사업자라면 60% 경비(900만 원) 떼고 400만 원 또 빼서 딱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경비 50%에 공제 200만 원만 해줘서 55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차이가 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