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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1 가구 2 주택인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각각 공제 되는지 문의 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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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부부 합산 1 가구 2 주택인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각각 공제 되는지 문의 요 !
남편 하나나 하나 가졌거든요 ! 1 가구 2 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 되니까 각각 일정 금액(12억 등)씩 공제 받는 법적 혜택이 가능한 건지 상세히 문의 드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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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인별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여 세대 기준 2주택이 되더라도, 종부세는 남편과 아내 각자의 명의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다만 세대 전체가 2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제공되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각 인별로 일반 기본공제 금액인 9억 원씩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아내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도 9억 원 이하인 경우 각각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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