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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에 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문제 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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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제 통장에 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문제 되나요? ;;
중고차 판 돈인데 천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 하려고 하거든요 .. 은행에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던데 ;; 소득 증빙 안 되면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생기는 건지 불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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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 시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세무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하는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중고차를 판 돈이라는 명확한 근거(매매계약서, 이전 등록 내역 등)가 있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소명 요청이 와도 당당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소득 대비 현금 입금액이 너무 많으면 국세청의 주의를 끌 수 있으니, 매매 증빙 서류는 5년간 잘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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