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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에 유치원 교사도 휴무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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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에 유치원 교사도 휴무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니까 근로자의 날 에 당연히 쉬는 휴무 여부가 맞겠죠? ;; 원장님이 당직 서라고 하시는데 수당을 따로 주시는 건지 원래 쉬는 날인지 알고 싶어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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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맞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쉬는 게 원칙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이라 정상 출근하지만, 사립은 다르거든요. 원장님이 당직을 서라고 하신다면 그건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수당을 주거나 다른 날 쉴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근로자로서 당당히 쉴 권리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수당 부분은 미리 원장님과 조율해 보시는 게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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