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제자매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로 비춰질까봐 걱정되는데 비교 방법 있을까요? ?

등록일 | 2026-04-27
형제자매 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로 비춰질까봐 걱정되는데 비교 방법 있을까요? ?
동생 집을 제가 사려고 하는데 형제자매 부동산 매매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의심을 많이 한다면서요? ? 시세보다 좀 싸게 거래하고 싶은데 증여 비료.. 아니 증여로 안 보일 수 있는 적정 가격 기준이 궁금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형제간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시세의 30% 또는 3억 원 이내의 차액 범위에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 간 거래를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보지만, 이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하면 법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오간 금융 기록을 완벽하게 남겨두시는 겁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기본이고 매수자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도 확실해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당당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라 해도 계약서를 일반 거래처럼 꼼꼼히 쓰시고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게 상책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