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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권고사직 (일신상의 사유) 라고 썼는데 실업급여 불가 인가요? ? ㅠ

등록일 | 2026-07-31
사직서에 권고사직 (일신상의 사유) 라고 썼는데 실업급여 불가 인가요? ? 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권고사직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어서 냈거든요 .. 근데 찾아보니 일신상의 사유는 실업급여 불가 항목이라는데 이거 수정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즉시 회사에 사직서 수정 및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사퇴(자발적 이직)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어서, 회사의 권유나 경영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과 법적으로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사직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설명하시고, 사직 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받아들임" 또는 "회사의 퇴직 권유에 따른 사직"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무엇보다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코드 23 등)'으로 올바르게 입력해 주는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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