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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된 부부각서 이혼시 유리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저희는 결혼 전(정확히 웨딩홀을 잡아 놓은 상태로 결혼식 3개월전)
상대방의 음주가무가 심하여 각서를 받을 적이 있어요.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시(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폭행 등)
위로금 형태가 상대 배우자에게 5천만원 제공
이혼시 위자료 따로 주고, 재산분할시 70% 제공
결혼 후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저는 각서의 내용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위로금 5천+위자료+재산분할 70%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