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종소세 조정할 때 총수입금액 명세서에 간주임대료 꼭 넣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27
종소세 조정할 때 총수입금액 명세서에 간주임대료 꼭 넣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중인데 조정 총수입금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임대 수입 말고 간주 임대료도 무조건 포함시켜야 하는지 헷갈려요 ;; 이거 빠뜨리면 나중에 가산세 나오나요?
답변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정 총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가진 주택의 수와 보증금 합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무조건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법상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보증금을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세금을 매기도록 법 막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락하고 순수하게 매달 받은 월세 수입만 적어서 제출했다가 추후 국세청 전산 검증에서 적발되면, 덜 낸 세금은 물론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로 두들겨 맞게 되고요.
다만 본인이 2주택 이하 보유자이거나 3주택이더라도 보증금 총액이 3억 원 이하라면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명세서에 넣지 않아도 가산세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 본인의 주택 수 전산 데이터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