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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 좀 받았는데 홈택스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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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부모님께 현금으로 증여 좀 받았는데 홈택스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에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이 현금을 꽤 주셨거든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미리 현금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어떤 메뉴로 들어가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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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증여세] > [확정신고작성] 메뉴로 들어가시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증여받은 날짜와 금액,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결혼 자금은 기본 5,000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 총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할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게 원칙이니 늦지 않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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