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올리려는데 조건 자격 문의드려요 이번에 아버지가 은퇴하셔서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같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문의드려요!
답변 1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재산만 있을 시 9억 원)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은퇴 직후라면 해촉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