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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신용 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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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부동산 취등록세 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신용 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아파트 취등록세 가 몇천만 원인데 현금이 부족해서요 ㅠㅠ 혹시 신용 카드로 할부 끊어서 분할 납부 하는 게 가능한지.. 수수료는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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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로 내더라도 납부 수수료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련 법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정당하게 허용되어 있고,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0.8%)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시면서 3개월, 6개월 등 할부를 선택하시면 자연스럽게 달달히 나눠 내는 분할 납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 혹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복수 카드 분할 결제'도 가능합니다.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포인트 납부 이벤트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이자 부담까지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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