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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때문에 급여 압류 들어왔는데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월급 공제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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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빚 때문에 급여 압류 들어왔는데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월급 공제 되나요?
카드사에서 급여 압류한다고 통지 왔습니다 ㅠㅠ 제 월급이 200 좀 넘는데 법정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 정도는 보호되고 나머지 금액만 공제해서 가져가는 거 맞죠? 생활비는 남겨주겠죠?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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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급여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법정 금액인 월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면 압류 금지 채권 금액인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약 15만 원 안팎)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 급여 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은행 통장 자체가 먼저 압류된 경우에는 통장 잔액 전체가 동결되어 185만 원을 당장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출하셔서 185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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