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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사용 조치 이거 합법인가요? 회사에서 8월에 휴가철이라고 제 연차 5일 다 써버렸어요 ㅠ 제가 쓰고 싶은 날짜에 못 쓰고 회사가 정한 날에만 쓰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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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나중에 개인 사정 생기면 어쩌라는 건지... 연차 강제 사용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마음대로 날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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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날짜 정하는 건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거든요.
다만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휴가철이라는 이유만으론 강제 사용 못 시킵니다.
나중에 개인 사정 생기면 쓸 연차가 없으니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고요, 회사랑 먼저 얘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 남기려면 연차 사용 통보받은 문서 같은 거 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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