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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빨간 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날 근무했는데 기본급만 준대요

등록일 | 2026-06-0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빨간 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날 근무했는데 기본급만 준대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5인 미만 빨간 날 수당 적용 안 된다고 사장님이 그러시네요 ..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주는 거 아니었나요 ? 작은 사업장은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속상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공휴일(빨간 날)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해도 1.5배의 가산 수당을 받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의무화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안타깝게도 공휴일에 근무해도 일반 평일 근무와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현행법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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