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실업급여 만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 2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질문입니다 .. 2년 꽉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건데 자진 퇴사만 아니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거죠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충분한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 안 해준다고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
답변 1
네,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나오면 그건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계약 기간 만료'로 사유를 적어달라고 확실히 말씀해 두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만 넘었다면 퇴사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