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재산의 인정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혼의 확정판결을 받은 날까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맞나요 틀린가요?
재판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확정 판결일부터 2년동안 청구할 수 있는건 아는데, 위 문장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날까지 존재하는' 재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이와 관련한 법 조항이 있나요? 언제까지의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