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아내도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요건 될까요? ? 연봉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던데..
등록일 | 2026-04-27
소득 있는 아내도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요건 될까요? ? 연봉 1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던데.. 아내가 작년에 프리랜서로 잠깐 일해서 수입이 조금 있거든요 ! 정확히 소득이 얼마까지여야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해당해서 제 밑으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 3.3% 뗀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연봉이 1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아내분이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 아래여야 부양가족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오직 직장 생활만 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가 500만 원 이하여도 가능하고요
3.3% 떼기 전의 전체 금액이 꽤 된다면 필요경비를 인정받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5월에 아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정확한 소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때 확인해 보시고 만약 기준을 넘었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는 빼시는 게 나중에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