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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도 노조 만들고 싶은데 설립 조건이나 절차 가 많이 복잡한가요? ? 최소 인원이 있어야 하죠?

등록일 | 2026-05-18
저희 회사도 노조 만들고 싶은데 설립 조건이나 절차 가 많이 복잡한가요? ? 최소 인원이 있어야 하죠?
사장 갑질이 너무 심해서 직원들끼리 노조 설립 준비 중입니다 ! 노조 설립 조건에 인원 제한이 있는지..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 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내에 노동조합(노조)을 새로 설립하는 조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적으로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최소 인원 제한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직원 딱 '2명 이상'만 모이면 법률상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요. 자체적으로 창립총회를 열어 노조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청이나 구청 노동과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받은 지자체에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 결재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에 "우리 오늘부터 법적으로 뭉칩니다"라고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설립 자체는 서류 몇 장으로 금방 되니, 사장님의 갑질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초기 멤버들과 비밀리에 규약 작성을 차분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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