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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중에 연금 말고 일시불로 선택해서 수령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4-27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 말고 일시불로 선택해서 수령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나중에 늙어서 찔끔찔끔 받는 거보다 그냥 국민연금 일시불로 한꺼번에 선택해서 수령 하고 싶은데.. 해외 이주하거나 국적 상실하는 경우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서 일시불로 받는 '반환일시금' 조건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 이주, 국적 상실,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안 나오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고요

    평범한 상황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금을 받을 나이(60세 이상)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을 못 채웠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붙여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단순히 "나중에 찔끔 받기 싫으니 한 번에 달라"는 선택지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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