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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데 사업소득세 3.3% 떼는 게 맞나요?

등록일 | 2026-04-27
배달 일 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데 사업소득세 3.3% 떼는 게 맞나요?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소득세 3.3% 공제하고 받는데 나중에 제가 직접 세금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배달 업무를 하시는 특수고용직 분들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의 3.3%를 떼고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3.3%는 회사가 세무서에 미리 내주는 '원천징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뗀 세금이 본인의 실제 소득에 비해 과하게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데, 이때 배달하며 들어간 기름값이나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면 떼였던 3.3% 중 상당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요즘은 간편 장부 대상자인 경우가 많아서 홈택스로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니까 5월이 되면 잊지 말고 꼭 세금 정산해서 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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