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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급여 수당 계산을 1.5배로 하는 게 맞나요?

등록일 | 2026-04-30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는데 급여 수당 계산을 1.5배로 하는 게 맞나요?
유급휴일이라고 들었는데 나와서 일했거든요. 원래 일급에다가 휴일 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총 2.5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1배)이 보장되고, 실제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5배)이 추가되어 합산하면 2.5배가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가산율이 더 높아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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