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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받는 연장 수당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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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받는 연장 수당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 수당이 찍혀 나오거든요. 그럼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항목에이 고정적인 연장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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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름이 '연장 수당'이라도 실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준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높으면 평균임금도 올라가므로 결국 퇴직금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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