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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나서 외상 매출채권 못 받게 됐는데 대손 세액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04
거래처 부도나서 외상 매출채권 못 받게 됐는데 대손 세액 공제 되나요?
물건값으로 받은 외상 매출채권이 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났어요 ㅜㅜ 한 푼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대손 세액 공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채권(수표·어음 포함)은 대손 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부도 사실 확인서, 외상매출채권 발행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채권에 설정된 유치권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대손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채권의 회수 불능 상태를 입증할 서류를 구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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