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 이체할 때 비과세 금액 한도가 얼마인가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거나 반대로 돈을 좀 받을 때.. 가족 간 계좌 이체 비과세 금액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5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증여세 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가족 간 계좌 이체는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나 축의금,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물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거액이 오가고 그게 나중에 자산(집, 차)을 사는 데 쓰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 원(성인 자녀 기준 10년 합계)은 신고 없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건 효도 차원이라 괜찮지만, 반대로 큰돈을 받으실 때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증빙 자료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빌려주는 형식을 취한다면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를 주고받는 내역을 남겨두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