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휴가 중에도 가족수당 지급 규정대로 다 나오나요? 곧 출산이라 휴가 들어가는데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가족수당이랑 자녀 학비 보조금 같은 게 원래 받던 대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규정 찾아봐도 말이 좀 어려워서요.. 휴직 기간이랑은 또 다른 건지 아시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금 같은 각종 복지 수당이 원래 받던 금액 그대로 100% 온전하게 다 지급됩니다.
출산휴가는 급여가 일부 통제되는 '휴직' 상태가 아니라, 근무를 일시적으로 쉬는 유급 휴가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육아휴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산상 수당 지급 기준 대장이 바뀌면서 가족수당 등이 일시 정지되지만, 출산휴가로 지정된 90일 동안은 평소 받으시던 일반 급여 명세서 서식과 똑같이 수당이 전액 정산되어 통장에 꽂히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출산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