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 방법 법 개정 후 어떻게 바뀌었나요? 헷갈리네요 ㅜ 최근에 연차 관련해서 법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연차 수당 계산 방법도 달라진 게 있나요? 1년 미만 입사자랑만 1년 채운 사람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정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연차 수당 계산법의 핵심은 '퇴직 시점'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의 총 개수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생기고,
1년을 꽉 채워 366일째가 되는 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따라 딱 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5개 연차는 생기지 않고 기존 11개 중 남은 것만 수당으로 받게 되지만, 하루 더 일해 366일을 채우면 15개가 새로 생겨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무시간) × 남은 연차 개수]로 하시면 되며,
회사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