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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사정이 있어서 나눠 쓰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6-05-08
경조사 휴가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사정이 있어서 나눠 쓰고 싶어서요
이번에 가족상 당해서 경조사 휴가 3일 받았는데 장례 치르고 하루 남은 걸 나중에 49재 때 나눠 쓰고 싶거든요. 회사 규정에는 따로 말이 없는데 보통 경조사 휴가도 연차처럼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특별히 허락해주지 않는 한 나눠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조사 휴가는 연차와 달리 법정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라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분할 사용 가능'이라는 명구가 없다면 장례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49재 때 하루를 옮겨 써도 될까요?"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면 유연하게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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