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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근무 급여 질의 드립니다..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

등록일 | 2026-07-30
4조 2교대 근무 급여 질의 드립니다..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 ;;
이번에 4조 2교대로 바뀌면서 첫 월급 받았는데 생각보다 수당이 적네요 ㅠ 기본급 말고 야간 가산이나 연장 근무 수당이 어떻게 포함되는 건지.. 교대 근무 급여 계산법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제 명세서 내용 좀 봐주실 수 있나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4조 2교대(예: 주주야야휴휴휴휴 등)로 개편된 후 첫 월급이 적게 느껴지셨다면,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기준 '야간가산수당(0.5배)'과 '연장근로수당(1.5배)'이 해당 월 스케줄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대 근무는 한 달 단위 근무표에 따라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무(22시~06시) 횟수가 달라지며, 교대조 주기 개편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월의 총 근무시간이나 야간 시간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실 때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통상시급이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지

    해당 월에 실제 이수한 야간근로 시간(22시~06시)에 0.5를 곱한 '야간가산수당'이 맞는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연장근로시간'에 1.5를 곱해 반영되었는지

    교대 스케줄표의 해당 월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의 수당 산정 시간 수를 대조해 보시면 수당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조 2교대는 근무표에 따라 야간근무 횟수와 근로시간이 달라져서 월급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 원이라고 하면,

    야간근무(22시~06시)를 8시간 했다면
    > 8시간 × 1만 원 × 0.5 = 4만 원의 야간수당이 추가됩니다.

    또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고, 그중 4시간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 4시간 × 1만 원 × 1.5 = 6만 원의 연장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조 2교대는 회사에서 탄력근로제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하루 8시간 넘으면 전부 연장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통상시급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야간근무 시간(22시~06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장근로 시간이 실제 근무표와 맞는지입니다.

    교대제 변경 첫 달이라면 이전 근무 형태와 야간 횟수 차이 때문에 급여가 적게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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