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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가설 건축물 미신고 확인되면 벌금 많나요?

등록일 | 2026-06-10
마당에 컨테이너 하나 놨는데 가설 건축물 미신고 확인되면 벌금 많나요?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고 마당에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했거든요.. 누가 신고해서 시청에서 나온다는데 가설 건축물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추인받아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마당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창고 등)을 신고 없이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규정에 부합한다면 사후 신고인 '추인' 절차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적발 시 지자체로부터 자진 철거 및 시정 명령이 먼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 표준액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고요. 해당 컨테이너가 용도 구역이나 건폐율 등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건축사무소를 통하거나 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밟아 양성화가 가능하니 서둘러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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