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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 시간 질문 드려요.. 8시간 근무면 1시간 쉬는 거 강제인가요?

등록일 | 2026-04-24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 질문 드려요.. 8시간 근무면 1시간 쉬는 거 강제인가요?
8시간 일하는데 근로기준법 휴게 시간 규정 때문에 1시간 무조건 쉬어야 한다네요.. 저는 그냥 30분만 쉬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 이거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휴게 시간 1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강제 사항이라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업무 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무 규정이라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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