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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소득액 결정 기준이 전년도 월급인가요? 올해 연봉 올랐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 2026-05-11
국민연금 월 소득액 결정 기준이 전년도 월급인가요? 올해 연봉 올랐는데 어떡하죠?
국민연금 월 소득액 결정 통지서 왔는데 작년 월급 기준으로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연봉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나중에 추징당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 맞고, 올해 연봉이 오른 건 내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연금 보험료를 새로 책정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월급이 오른 것에 대해 지금 당장 세무서나 연금공단에서 추징을 하러 오지는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인상된 연봉만큼 보험료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낼 돈을 미리 적립하는 셈이라 크게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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