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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기입했던 양육비 변경 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협의이혼 숙려기간 입니다.
양육비를 신청서에 160만원 기재했습니다.
소득비율 7:3 한것입니다.
그런데 숙려기간동안 저는 아이가 있고 반성하고 이혼 하면 안된다로 입장을 바꾸었고 상대배우자는 거부하고있습니다.
의무부모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조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160 이네요 하고 넘어가고 상담 종료됐습니다.
확인기일이 한달여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고수한다면 양육비 금액을 100만원으로 변경 제안하여 합의되면 확인기일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두사람이 100만원으로 합의 양육비를 변경하고 법적효력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