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인데 법정 휴가 규정 아예 없나요? 빨간 날도 일하라고 해서요 ;; 저희 회사가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법정 휴가 규정 적용 안 된다며 공휴일에도 다 나오라네요 ㅠ 연차도 아예 없다는데 진짜 법적으로 5인 미만은 아무런 휴가 혜택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차 유급 휴가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연차가 없다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요
또한 관공서 공휴일(빨간 날)에 쉬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라서,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면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휴가 규정은 없더라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똑같이 보장받으실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인 게 맞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휴일이나 휴가에 대해 미리 협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건 지켜져야 하니까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