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직장 취직 국민연금 납부하면 수급 자격 박탈인가요? 어렵게 취업했는데 수급자 직장 취직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남으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연락 오나요? 월급이 많지 않은데 수급비 끊길까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답변 1
취업 후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해서 즉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수는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이 전산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수급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자격이 유지되는데,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 액수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을 넘어 자격이 중지되더라도 '희망키움통장' 등을 활용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하니 너무 무서워 마시고 담당 사례관리사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