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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직인데 실업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7
지금 무직인데 실업자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퇴사하고 계속 쉬는 중인데 실업자 연말정산 방법이 따로 있나요? 병원비랑 보험료 낸 게 꽤 되는데 5월에 혼자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재 무직 상태이시더라도 작년에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으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 기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거라 퇴사 후 무직일 때 쓴 돈은 공제가 안 되지만, 퇴사 전까지 쓴 병원비나 보험료는 다 인정받으실 수 있거든요

    퇴사할 때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하시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환급금이 나올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작년 내역을 불러와 빠진 공제 항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고요

    다만 무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유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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