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공시지가 매매가 기준 중 어떤 거로 신고하나요? 부모님 아파트 물려받으려는데 증여세 공시지가 매매가 기준이 헷갈려요.. 공시지가가 훨씬 낮은데 이걸로 신고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매매가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 때리나요? ㅠ
답변 1
아파트 증여세는 쉽게 말해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동일 단지,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를 우선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공시지가로 임의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과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아파트는 단지 내 유사한 평형의 거래가 자주 발생하므로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최근 매매 실거래가를 자동으로 대조하므로,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시가를 적용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합산하여 재부과합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증여세 평가가액 조회' 서비스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증여일 전후로 해당 아파트 동·호수와 유사한 평형의 매매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신 후, 해당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