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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권고 수당 지급 의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등록일 | 2026-06-12
연차 사용 권고 수당 지급 의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계속 권고 메일 보내는데 연차 사용 권고 수당 지급 의무가 진짜 없어지는 건가요? 바빠서 못 쓴 건데 회사에서 쓰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에서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려면, 법에서 정한 엄격한 시기와 서면 절차를 100% 준수해야 하는데요. 휴가 발생 6개월 전을 기준으로 노동자별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촉구해야 하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2개월 전까지 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양식 없이 행정 편의상 보낸 단순 권고 메일이나 단체 공지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당당히 수당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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