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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유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9-15
지주택 분양권 전매하면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유세도 제가 내야 하나요?
지주택 조합원 입주권 전매 하려는데 양도세 가 일반 아파트랑 세율이 똑같은지 궁금해요.. 그리고 아직 착공 전인데 보유세 같은 세금도 제 명의로 계속 나오는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주택 조합원 입주권(권리) 전매 시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아직 착공 전 단계라면 실물 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및 소득세법상 입주권은 주택 완공 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공 전 토지 단계에서는 조합 명의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존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산정되므로 개인 명의로 완성된 아파트 보유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 의무 승계 계약 전 관할 지자체에서 전매 제한 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사업 승인 및 취득 시점부터 전매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를 마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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