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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지은 창고인데 허가 없이 지었대요

등록일 | 2026-01-22
시골 땅에 창고 있는데 건축허가 안 받고 지었대요. 이제 팔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해야 한다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벌금 같은 거 내야 하나요? 30년 넘었으면 시효 같은 거 적용 안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30년 전 무허가 건축물이시면 양성화 어렵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효는 적용 안 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양성화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불가능하면 철거하거나 현 상태로 매매해야 합니다

    건축사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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